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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아냐”

[2022 국감]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2. 10. 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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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경찰청장지휘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발언<YONHAP NO-215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지난 8월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지휘규칙이 경찰법상(10조 1항)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도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며 "특정한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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