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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7일 문재인 검찰 고발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7일 문재인 검찰 고발한다

기사승인 2022. 10. 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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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계획
유족 측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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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고발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5일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한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경우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50조 1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 법 3항은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원법 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유족 측은 오는 6일에는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혐의에 더해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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