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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마련 착수…정부·현대차 의견 제시할 듯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마련 착수…정부·현대차 의견 제시할 듯

기사승인 2022. 10. 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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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 라인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 라인./제공=기아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IRA 발효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양자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이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역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법 세부규정에 한국 입장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IRA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비용을 낮추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획기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구현하는 공식 과정의 중요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미국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도 북미 제조 조건이 적용된다.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 50% 이상을 사용해야 세액 공제 37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미 최종 조립'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기준을 맞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최종조립'의 정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 정의를 차용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이란 등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 채널과 별도로 공식 의견수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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