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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노조에 470억원대 소송, 법과 원칙에 따른 것”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노조에 470억원대 소송, 법과 원칙에 따른 것”

기사승인 2022. 10. 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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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어 6일도 국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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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사진=연합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과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박 사장은 노조 집행부가 470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준법 경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손실금액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정녕 하청 직원들에게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주주를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사장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보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용부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현장에서 벌어진 '노노갈등'의 한 장면도 공개됐다. 진 의원은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노조 농성장을 철거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진 영상을 국감장에 틀며 "회사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닌가? 동료 노동자가 진압하는 것을 회사는 방조했느냐"고 질문했다.

박 사장은 영상에 대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가 방조나 묵인을 하는 것은 인다. 직원들 역시 (도크 점거 사태로) 얼마나 절박하게 그러겠느냐"고 호소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 작업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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