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의무고발 요청제가 도입돼 공정위로부터 연간 60건을 접수해 지난 9년 동안 47건을 고발 요청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통지한 날로부터 중기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한 날까지 처리 기간이 평균 226일 소요되고 길게는 436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발요청이 지연되는 원인은 해당 부처간 자료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의결서만 주기 때문에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느라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용선 의원은 "공정위 요구대로 단순히 기간만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에 대한 신속한 검찰 고발을 위해서는 중기부의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