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회용품 사용제한” 편의점 비닐봉투, 식당 종이컵 자취 감춘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편의점 비닐봉투, 식당 종이컵 자취 감춘다

기사승인 2022. 11. 24. 09: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
지난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제공=연합
오늘부터 유통가에서 일회용품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입구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를 앞두고 업계도 대비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식당가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신세계 이마트는 텀블러(통컵) 사용 캠페인에 나선다. 30일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텀블러 및 물병 100여종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다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11월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1년간 계도기간이 도입되고, 생분해성 비닐봉지(친환경 비닐봉투)가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다급하게 비닐봉지 발주를 재개하는 등 혼란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