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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목적 안전운임제, 실효성 없어”

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목적 안전운임제, 실효성 없어”

기사승인 2022. 11.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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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제6단체 공동성명
"노동법 개정은 불법파업 양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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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5단체가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화물연대 파업, 노동법 개정 등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인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장이 함께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나누게 됐고, 내년부터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이 모인 노동법 개정안, 법인세율 관련해 함께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도 운송 차질은 물론이고 수출 계약 등까지도 파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유럽화주협회(ESC), 세계 화주연합(GSA)도 안전운임제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앞서 호주에서 유일하게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주만에 폐지했고, 세계적으로도 시장 경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나서 사업용 특수차 사고는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견인형 화물차 사망자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21명이었으나 시행 이후 25명, 30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600건에서 지난해 745건으로 8%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사고 발생과 부상자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제계는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최근 투쟁 내지 파업이 지속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법 개정은 나아가 불법 쟁의행위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합법적 노동쟁의가 가능한 부문은 해고,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상황인데, 투자나 채용 결정 등 고유한 경영에서도 교섭 대상이 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노동 쟁의 대상 개념을 확대하는것 또한 하청업체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방안으로, 개정안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기업 상속공제 대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지지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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