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삭제해야…경쟁체계 필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삭제해야…경쟁체계 필요”

기사승인 2022. 11. 30. 23: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량진 보수작업
노량진 보수작업 현장. /제공=코레일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만 하더라도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결합하게 된다"며 "철도의 운영·관리 주체간 관계와 역할은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보다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에서도 유지보수 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변호사는 '철도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가책임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개편방안 - 철도시설 안전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유지보수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토록 명시돼 있는데 철도 운영주체가 다각화된 상황에서 코레일에만 위탁토록 명시된 것은 유연한 정책 추진에 제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유지보수의 코레일 위탁을 의무화한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서광석 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운영자는 운영사업에 집중하고 유지보수 부담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차량정비의 경우 안전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개방과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규정을 삭제해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경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신 단장은 "유지보수 경쟁체계가 이뤄지더라도 코레일의 운영실적이 독보적이어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발주자인 시설관리자의 유지보수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GTX 사업을 비롯한 민자철도가 늘어날 것이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로 한정한 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다만 "단순히 법 조항만 삭제했다고 해서 철도의 유지보수 체계가 효율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지보수 현대화를 통한 유지보수비 절감이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철도산업은 지난 2004년 철도구조개혁 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운영사에서 맡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8년이 지난 현재 운영사는 코레일을 포함해 에스알(SR)·공항철도(AREX)·신분당선(네오트랜스)·진접선(서울교통공사) 등으로 다양해졌다. 하지만 철도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철도교통관제·운영 등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