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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미 무기비소 관리기준 강화

식약처, 현미 무기비소 관리기준 강화

기사승인 2022. 11.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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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무기비소 기준 kg당 0.35mg 이하 관리
식약처 CI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식품 가운데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등 중금속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했다. 2016년 1차 평가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을, 2023년에는 납, 카드뮴, 주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그 결과, 중금속 4종 모두 노출량과 관련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민들의 섭취량과 식습관을 고려해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미(0.2㎎/㎏)와 현미 원료 가공식품(0.1∼1㎎/㎏)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해 왔는데, 과거보다 현미를 통한 무기비소 노출량이 늘면서 선제적으로 현미 자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당 0.35㎎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소는 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는 금속 물질로, 쌀 등 농작물이나 일부 해조류에서도 소량 검출된다.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장애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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