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전 “웨스팅하우스 소송 기각·중재 명령해야”

한전 “웨스팅하우스 소송 기각·중재 명령해야”

기사승인 2022. 12. 07. 08: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UAE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했지만 이후 원전은 독자기술"
소송 직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美의 수출통제 대상 아냐"
한전 전경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원에 소송을 기각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DC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요지를 청구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21일 한수원이 개발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체코에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 및 APR10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1997년 한전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해 사용을 허가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한수원의 기술이 미국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에 규정된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7년 협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