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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간 정산 받은 뒤 퇴직 땐 이것을 활용하자

[기고] 중간 정산 받은 뒤 퇴직 땐 이것을 활용하자

기사승인 2022.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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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 신중동 센터장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희망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번쯤 고민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KB골든라이프센터에도 매년 이맘때 쯤 은퇴 후 퇴직소득세 관련 절세 상담이 많은데, 이런 은퇴자 상담 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특례 적용 여부이다.

최근 상담사례인 A씨도 과거 중간 정산을 받았고 이번에 임원으로 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특례 적용 시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주택을 구입할 때 보태거나 급전이 필요해 A씨처럼 중간 정산을 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퇴직 소득세의 독특한 계산 방법 때문이다. 근속연수 공제나 연분연승법의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즉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중간 정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있다니. 과거에 받은 중간 정산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이 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란 중도인출을 포함해 중간정산을 받았던 근로자가 퇴직 시 기존 중간정산금과 퇴직급여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 때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과거 중간정산을 받았던 근로자는 중간정산특례 적용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에는 해당 중간정산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A 씨의 경우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해 과거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이번에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하고 기간도 당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적용하니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세율이 낮아지는 절세효과가 있었다.

과거에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하기 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 등을 활용해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KB골든라이프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은퇴노후설계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KB국민은행이 관리하는 DC 또는 기업형IRP에서 중도인출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례 적용 유불리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다만 사내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해당 내역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금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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