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민노총의 ‘떼법 농성’ 안 통한다는 것 보여줘야

[사설] 민노총의 ‘떼법 농성’ 안 통한다는 것 보여줘야

기사승인 2022. 12. 26. 17: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주노총이 파업 중 발생한 손실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 대한 기습 점거에 들어갔다. 민노총 집행부 8명이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척하더니 막무가내로 대표실로 올라가 점거를 시작한 것이다. 노조원 30여 명은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로 동조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 2개 중대가 해산을 요구했지만, 민노총의 저항만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재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까지 부르는 악법이다.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해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심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여론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강력한 노조개혁의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떼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소 청구액은 2800억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한마디로 이 돈을 모두 갚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며칠 전 언론에 공개된 민노총 내부 규약은 우리 국민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불법파업으로 구속되더라도 3심까지 변호사비 전액 지원, 경찰 수사만 받아도 일당 12만원, 수배 시 일당 20만원 지원 등 불법을 부추기는 조항들로 수두룩하다. 안으로는 불법을 조장하면서 밖으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의당의 정략적인 접근 등이 오늘날 민노총을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노동조합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시대착오적인 '떼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