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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기상청 역할 커진다…기상특보 통보 대상도 확대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 역할 커진다…기상특보 통보 대상도 확대

기사승인 2023. 01.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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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유희동 기상청장<YONHAP NO-2765>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유희동 기상청장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연합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청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상청이 기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상관측과 예보·특보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감시, 수문기상 등 기상 분야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기상특보 통보 대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보관 자격과 업무도 한층 강화된다.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기상관측망을 지상·고층·기상위성·기상레이더'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청이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자료를 기상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기상예보·특보 수신 무선통신장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기상 분야의 법적 체계가 명확해지고 기상재해 대응에 있어 기상청의 실질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안전과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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