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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상청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상청이 기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상관측과 예보·특보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감시, 수문기상 등 기상 분야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기상특보 통보 대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보관 자격과 업무도 한층 강화된다.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기상관측망을 지상·고층·기상위성·기상레이더'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청이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자료를 기상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기상예보·특보 수신 무선통신장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기상 분야의 법적 체계가 명확해지고 기상재해 대응에 있어 기상청의 실질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안전과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