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 보증금 돌려받았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 보증금 돌려받았다

기사승인 2023. 02. 01. 09: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빌라왕
'빌라왕' 사건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사진 = 연합
주택 1100여채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이다. 이 가운데 239명(36.4%)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관련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