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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도 원산지 보고 구매하세요”…농식품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밀키트도 원산지 보고 구매하세요”…농식품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기사승인 2023. 02. 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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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적용 품목 13개 추가
밀키트
사진=연합
앞으로는 밀키트(간편조리식품)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에 들어가는 농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밀키트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등 7개 농산물 가공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이들 13개 품목은 앞으로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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