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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서민·청년 피해 집중…반년 만에 피해자만 1200여명

전세사기 서민·청년 피해 집중…반년 만에 피해자만 1200여명

기사승인 2023. 02. 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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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6개월 간 피해자 1207명, 피해액 2335억원
6100채 보유 '보증금 편취 조직' 등 검거
애타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YONHAP NO-2147>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022년 12월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서민층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618건에 대해 194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인원은 168명이다.

검거인원은 전년 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 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통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었다.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국에 주택 6100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앗은 조직도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도 적발했다.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집중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기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이 많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사회 경험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는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량 차지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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