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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오스틴 공장, 보험사 상대 소송…“부당하고 악의적”

삼성전자 美오스틴 공장, 보험사 상대 소송…“부당하고 악의적”

기사승인 2023. 02. 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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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4억 달러 보상 요구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제공=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이 지난 2021년 겨울 한파로 인한 정전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실 전체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재산 피해와 사업 손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기업보험사 FM글로벌을 상대로 전날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비용은 4억 달러(약 5044억원)에 달한다.

FM글로벌은 '보험 적용 재산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청구한 보험금 중 1억2600만 달러(약 1590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보험사가 한파로 피해를 본 텍사스 내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공장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2월 텍사스주 겨울 폭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는 약 3일간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며칠간 제조 설비에 전력을 서서히 복구시켜야 해 업무가 중단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또 정전으로 인한 손실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FM글로벌은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의 손실 전체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M글로벌은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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