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기술 무역 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 CE·미국 FCC·국제 IECEE·일본 PSE·유럽 CPNP)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 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 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4건) 내에서 패스트 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이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중기부 주관)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 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 시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