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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연내 주담대 취급”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연내 주담대 취급”

기사승인 2023. 03. 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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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부터 시범 실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등 검토
15일 금융권 보수체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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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온라인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해 효율적인 시장가격(대출 금리)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대출 이동 시스템'과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중개 플랫폼'이 합쳐진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 뒤 연말까지 주담대 취급을 추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에는 은행 19개사, 저축은행 18개사, 카드 7개사, 캐피탈 9개사 등이 참여한다. 보험사와 대부업체는 제외됐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검토했다.

업계에서는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국민들이 주식 투자나 카드 결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당국은 비은행 금융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통해 어떤 편익을 줄지 살펴보고, 예상 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참여기관 확대·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권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주주환원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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