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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 편취한 70대, 2심도 징역 4년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 편취한 70대, 2심도 징역 4년

기사승인 2023. 03.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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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처리 돕겠다'며 마스크 4천만장 납품받아
학교·지자체 등에 기부하며 '기부천사'로 불려
법원6
'마스크 기부천사'로 알려졌던 70대 사업가가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배광국 김복형 장석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제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회사를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한 뒤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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