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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부족 해소한다…외국인력 ‘역대 최대’ 공급

농촌 인력부족 해소한다…외국인력 ‘역대 최대’ 공급

기사승인 2023. 03.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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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근로자 전년대비 각각 20%·73% 확대
농촌 근로자 연합뉴스
사진=연합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국인 인력 공급을 352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3만8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국인 인력 공급을 지난해 293만명에서 올해 352만명까지 20% 늘린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보다 16곳 늘린 170곳으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난 2월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하고,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 모집도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늘린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은 지난해 2만2000명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으로 73% 늘린다. 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만4000명이 배정됐고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E-8)는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을 배정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190명에서 올해 99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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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공급 실적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테스크포스(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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