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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北 불법드론 대응 위한 전파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北 불법드론 대응 위한 전파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3. 03.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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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피해 발생 시, 선 국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연합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21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불법드론 안전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하게 되는 한계가 있어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됐다.

홍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민사 피해 발생 시 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 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에 담긴 "북한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안티드론 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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