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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보조금 받는 기업, 중국서 10년간 5% 증산 불가

美 반도체법 보조금 받는 기업, 중국서 10년간 5% 증산 불가

기사승인 2023. 03.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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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업그레이드 통한 증산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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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세부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의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 이번 규정안에서는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정의됐다.

이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정의했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의 경우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됐다.

다만 미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은 허락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의 구체 기준을 반도체 제조 시설의 경우 월별 웨이퍼 수, 반도체 패키지 시설의 경우 월별 패키지 수로 정의했다.

앞서 한국 기업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능력 확장도 제한돼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생길 것을 우려해 왔으나 이번 규정안 발표로 이 같은 우려는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규정안에서 상무부는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원래 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상무부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 파트너 및 동맹과 긴밀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협의상대국을 한국, 일본, 인도, 영국 순으로 명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법이 지원하는 혁신과 기술을 통해 미국과 동맹의 기술 및 국가안보 우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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