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시간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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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 시작한다.
시는 퇴원 24시간 전 신청하면 '일산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과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