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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검찰, 유동규·남욱 ‘호위무사’ 자처…역사의 심판 받을 것”

김용 “검찰, 유동규·남욱 ‘호위무사’ 자처…역사의 심판 받을 것”

기사승인 2023. 03.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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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후 유동규·남욱 진술 바뀌어…구속연장 없이 석방"
"녹취록에 없는 '李 측' 등장시켜…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김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22일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유동규·남욱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를 지시·기획한 거대 배후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16일 재판에서 유동규가 동거인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유동규·남욱을 상대로 15차례 이상 검찰 면담이 이뤄진 것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유동규, 남욱은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이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영학 녹취록'에 한 차례도 언급이 없는 '이재명 측'이 검찰의 신문조서에 대거 등장한다"며 "이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서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씨,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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