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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 강화”

금감원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3. 03.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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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부터 IFRS17(신회계제도) 및 K-ICS(새지급여력제도) 등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대체투자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새 지급여력 제도(K-ICS)의 도입 초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새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연지급률 등의 공시를 개편해 소비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기준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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