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계사유 일부 인정…파면 처분 지나쳐"
2심도 1심 전 교수 승소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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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이날 전 전 교수가 한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전 전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고, 한체대가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약 1000만원의 징계부가금 중 594만원만 남기도록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각종 비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통해 전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 △대관허가·사용료 징수 없이 자신 제자 운영 강습팀에 빙상장을 내주는 특혜제공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전 교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11건의 징계 사유로 2019년 8월 전 전 교수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전 전 교수는 불복해 202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자에 합의 종용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