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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공영방송 장악 법’ 날치기 통과” 주장

공언련 “‘공영방송 장악 법’ 날치기 통과” 주장

기사승인 2023. 03.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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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성명, 과방위 공영방송법 가결 비판
"대통령이 거부해야" 주장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고 22일 주장했다.

이날 공언련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작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악 안과 이번 안의 차이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규모 축소다. 25명에서 21명으로 줄였다"며 "지방선거 후 여야가 뒤바뀌면서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소속이 6명으로 바뀌어 민주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 3명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자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추천 몫 4명을 아예 삭제해 정략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언련은 "언론노조 들러리 단체로 지탄받아 온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며 "또한 현재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이 장악한 시청자 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여기까지 친 민주당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명"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으로 손가락질 받는 학회가 4명을 추천한다"며 "이 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 인물들이 이사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고 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자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인씩 6명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문화방송·교육방송의 경우 6 대 3, 한국방송은 7 대 4 비율로 추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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