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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3년 구형

檢,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3. 03.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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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극적 금품 요구로 죄질 안 좋아"
"돈 일부 반환하고 초범인 점 감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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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
검찰이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금품 규모가 상당한데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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