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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오는 6월 출시”

금융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오는 6월 출시”

기사승인 2023. 03.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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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 상품 가입을 하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현재 해당 기업들은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다. 현재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도 복수 플랫폼 기업이 20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했으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중개를 허용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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