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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손자녀 공동상속인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손자녀 공동상속인 아냐”

기사승인 2023. 03.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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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3일 종전 판례 변경
"자녀 전부 상속 포기, 채무 승계 막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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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망인 사망 후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채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망인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 B 회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B 회사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사망했는데, 당시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배우자는 A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받을 돈이 남아있던 B 회사는 배우자와 함께 A씨의 손자녀들도 함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자녀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손자녀들은 법원에 특별항고했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기존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 "종전 판례가 우리 법 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민법상 손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자녀나 손자녀 모두 배우자와는 같은 순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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