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한 의견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한 의견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

기사승인 2023. 03. 23.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으나, 일단은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 한다.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