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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으나, 일단은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 한다.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