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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이태원 참사 유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사승인 2023. 03.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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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야 3당, 청원 회견 참여···유족 "국민의힘 면담 요청"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23일 열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한 진상 규명 등이 담겼다.

이날 유족들은 국민동의청원이 특별법 제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만 참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몰랐다', '최선을 다했다' 등 책임 회피성 답변들이었으며 경찰 수사는 참사 관련 공직자의 법률 위반 여부만 살폈다"며 "여전히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면담 요청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김기현 대표는 처절하게 무너진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사는 유가족 면담 요청에 답해 달라"며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이종철 대표를 대표청원인으로 해 지난 21일 등록됐다. 국회 사무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고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에 달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국회에 해당 청원 심사와 본회의 부의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앞서 지난달 유가족들이 발표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특별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근거와 운영방식, 피해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사기구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다.

특조위 조사 범위는 △참사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 규명 △수습 복구 과정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 정책 수립 등이다.

유가족들은 조사기구를 통해 △인파사고 위험 사전 인지·조직 차원 인식 △희생자들이 골목에 갇히기까지 과정 △당일 현장 인력 배치 문제 △빗발친 구조신고에도 급증하는 위험 인지가 없었던 이유 등을 추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희생자들 현장 구조가 더뎠던 이유 △관련기관 대응 활동 △희생자 이송조치 문제들 △명단 문제·2차 가해 등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접근권·조사 신청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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