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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주목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주목

기사승인 2023. 03.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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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쌀 의무 매입'…野주도 의결
찬성 169표·반대 90표·무효 7표
농식품부 "농업 미래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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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결과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예고했다. 정부는 쌀 수매를 의무화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계화율이 높아 손이 덜 가는 쌀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남는 쌀은 모두 정부에서 수매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쌀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심화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수정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수정안은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란 조건이 붙은 양곡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농민 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만약 (양곡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농식품부가 대통령 거부권 요청 의사를 밝히면서 양곡법 개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의원들이 과반수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정부가 의무매입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타작물 재배 지원책 포함)한다면 2023년 22만6000톤(t) 수준이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24년 32만3000t, 2026년 44만6000t, 2028년 54만2000t, 2030년 63만1000t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산지 쌀값(80㎏ 기준)은 2023년 18만626원에서 점차 낮아져 2024년 17만8326원, 2026년 17만7055원, 2028년 17만5162원, 2030년에는 17만2709원까지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비용은 2023년 573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0년에는 1조4659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이날 통과한 개정안이 아니라 앞서 발의된 의무 수매 기준을 반영했을 때 수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쌀 재배가 늘어나면 정작 필요한 밀, 콩, 가루쌀 재배는 줄어 식량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이 쌀 수매에 투입되면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투자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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