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與 반발 속 ‘방송법 개정안’ 보류… 대통령 거부권 염두

與 반발 속 ‘방송법 개정안’ 보류… 대통령 거부권 염두

기사승인 2023. 03. 24. 09: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서 '방송법 개정안' 상정 안 해
'여야 합의 불발, 야당 단독 처리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에 부담
[포토]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보류됐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야당 단독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김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언제 본회의에서 다룰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 국회 외에도 관련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도 각계각층의 100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관련 시민단체나 시청자 기구 등 이사 추천 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방송노조 장악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려 그 자리에 자기편인 사람으로 채워 방송 중립이라고 외친다"며 "정말 방송중립 법안이라면 왜 (민주당은) 집권 5년 간 하나도 진행하지 않다고 이제 와서 위헌성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 반발에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9대 국회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이제 좀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가 이듬해 집권여당이 된 후엔 없던 일로 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4월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등 6개 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