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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국회 입법권 존중한 결정… 절차 문제 지적은 유감”

野,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국회 입법권 존중한 결정… 절차 문제 지적은 유감”

기사승인 2023. 03.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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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해야”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면서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러한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의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의 따른 결정이었고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 또한 국회법 제57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철회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여당도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 독재정권을 막아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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