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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 지정 2062건…전년比 21% ‘감소’

거래소, 시장경보 지정 2062건…전년比 21% ‘감소’

기사승인 2023. 03. 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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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경보를 지정한 건수는 2062건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년도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의뢰 제도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은 총 2062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시장경보제도란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보 유형 중 투자주의는 1862건 △투자경고가 143건 △투자위험이 18건 △매매거래정지가 39건을 나타냈다.

투자경고가 발생한 원인의 60%(86건)는 단기(5일) 급등이 원인이었다. 투자주의 지정 후 당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투자경고 종목이 된다. 투자위험이 발생한 종목의 67%(12건)는 '초단기(3일) 급등' 이었다. 투자경고 지정 후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다.

시장경보 지정의 24%(486건)는 주요 테마주가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상증자, 기업 인수 합병 관련 기업이벤트 테마주가 새롭게 등장하며 시장경보 지정의 25%인 120건이 발생했다. 정치인 테마주(124건, 26%) 역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의뢰는 총 41건으로 전년(150건)보다 73%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황급변 조회공시 의뢰가 급증한 지난 2020년(252건) 이후 증시 전반이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뢰 사유의 29%(12건)는 테마주였다. 정치인과 기업이벤트 관련 의뢰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조회공시 이후 주가 상승폭이 현저히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 전일 주가변동률은 5.6%였지만, 지정일 주가 변동률은 0.2%로 낮아졌다.

또 조회공시 의뢰 당일 주가변동률은 21.3%를 기록했지만, 다음날 주가 변동률은 마이너스(-)4.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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