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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도한 사교육비 조장하는 ‘영어유치원’ 엄단”

교육부 “과도한 사교육비 조장하는 ‘영어유치원’ 엄단”

기사승인 2023. 03.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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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부교육감 회의
전국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통해 위법·불법행위 단속
시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응 의지 보여달라" 촉구
늘봄학교 안착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도 당부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의 위법·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위법·불법 사항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습정원(현원)과 운영시간, 교습과정, 교습비 및 기타경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채용서류 등),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절반이상인 약 60%가 밀집돼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고액교습비 편법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교습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제보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을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발표한 초등 돌봄 강화인 늘봄학교 안착과 학교복합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공모사업(연평균 40개교, 5년간 200개교 이상)을 통해 학교 내 콘서트홀이나 수영장 등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과 사업발굴을 요청했다. 또 이달부터 시작한 214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과 5개 시범교육청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 보완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징 차관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추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양한 구성원 소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늘봄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교육·돌봄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학기 초에 보다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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