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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복수의결권 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돼야”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3.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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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 제도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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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는 26일 복수의결권 제도 관련해 "지난 3년간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탄생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 문제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으로 안타깝게 또다시 좌초됐다"며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다.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복수의결권은 주주 의사결정에 따라 권리변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게 돼 이 제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장·대기업까지 확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차례의 공청회 등 장기간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아직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나라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은 더욱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돼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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