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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규정 위반 23명 적발·징계…“청렴 갖추도록 노력”

SR, 규정 위반 23명 적발·징계…“청렴 갖추도록 노력”

기사승인 2023. 03.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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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홍보 이미지
운행 중인 SRT. /제공=SR
SRT 운영사 SR은 복무관리 전수조사를 시행해 규정을 위반한 23명을 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SR은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 외 근무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규정을 위반한 23명을 적발해 징계, 경고, 주의조치를 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전액은 환수했다.

SR은 한 달에 최대 15~25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시간 외 근무를 하려면 해당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대로 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일부 직원이 승인받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절차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복무를 위반하는 사례 원천차단을 위해 출·퇴근 모니터링 강화, 지문등록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도 보완키로 했다.

SR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격한 처분을 통해 임직원들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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