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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27일 출시… “다중채무자도 가능”

국민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27일 출시… “다중채무자도 가능”

기사승인 2023. 03.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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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 가능
대출금리 최고 연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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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전경. /제공=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고객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다. 국민은행 고객뿐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추진 규모는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은행은 최대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희망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 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연 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10% 미만이다.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금리 상단은 연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의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도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고객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희망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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