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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노동자 퇴직공제금, ‘외국 국적·거주 유족’ 못 받아…헌재 “위헌”

숨진 노동자 퇴직공제금, ‘외국 국적·거주 유족’ 못 받아…헌재 “위헌”

기사승인 2023. 03.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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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건설근로자법 조항 "외국 국적·거주 유족은 퇴직공제금 지급 제외"
헌재 "평등원칙 위반…공제회 추가적 재정 부담 없어"
헌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일하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게 한 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14조 2항(2019년 개정 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베트남에 있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줬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의 유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을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법 조항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한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모두 산재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A씨 유족은 퇴직공제금 청구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하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며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주더라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재원 확보가 문제 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금'인 퇴직공제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유족보상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가져다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헌재 판단과 상관 없이 지난 2019년 개정이 되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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