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효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민주당의 입법 절차를 '강도짓'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하여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했지만, 개정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