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관련 재판 '허위 증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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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대폭 줄여 민간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하고 민간에 유리한 사업 계획으로 변경이 승인된 것을 두고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자체 등에서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