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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 요가매트, 발암물질 검출…후속조치 없어

F사 요가매트, 발암물질 검출…후속조치 없어

기사승인 2023. 03.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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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O-3156>
28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휠라 요가매트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준용기준을 29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연맹 관계자들이 요가매트 10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 등의 분석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
F사의 한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재문제가 된 요가매트에 대해 후속조치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리콜 등 별도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연맹)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매트 10개를 선정해 제품 안전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F사 제품에서 강한 독성으로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안전기준의 29배인 4만3050.5㎎/㎏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 가능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한 이 유해물질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인체에 고농도로 축적돼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킨다.

연맹은 이번 분석에서 유럽연합(EU)의 안전규정을 적용했다. 국내 안전기준은 단쇄염화파라핀을 포함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검출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요가매트에서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 총량이 15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잔류성 오염물질이 비의도적으로 소량 존재한다면 고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연맹은 환경부의 관리 제도에 따라 요가매트의 표시사항을 분석했다. '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 제품은 광고할 때 '무독성'이나 '무독성 테스트'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제조국명 등이 올바르게 표시됐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이 적용됐다. 이 결과 2개 제품이 공통적으로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고진 NBR 요가매트 8T'와 '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가 이에 해당하며 이중 가네샤 제품은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요가매트를 포함한 합성수지제품의 안전 기준 검토를 위해 이번 해부터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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