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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사승인 2023. 03.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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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신청 가능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위한 구매보조금도 확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건수가 1만기를 돌파하며 인기몰이하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 결과 지난 23일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건이 1만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환경부는 지자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천기 등 충전기 총 6만2000기를 적재적소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 신속하게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유지·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환경부는 충전이 필요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범위도 확대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합리화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도 손질했다.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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