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만취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서 사망 사고 낼 시 ‘최대 15년형’

만취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서 사망 사고 낼 시 ‘최대 15년형’

기사승인 2023. 03. 28. 16: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양형위원회 공청회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견 수렴
교통사고·음주운전 다수범 가중 통해 양형기준 상향
새 양형기준안 내달 24일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2023032101002126400115491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어린이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인 27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8차 공청회'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으며, 교통사고 유형과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다수범 가중을 통해 가중된 양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치상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10년6월, 치사 사고는 최대 15년형이 가능해졌다.

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위험운전 치상 사고를 낼 경우 최대 10년6월, 위험운전 치사 사고는 최대 15년형을 받게 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자가 치상 후 도주할 경우에는 최대 12년,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21년형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날 양형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이고, 양형통계상 가장 많은 벌금 1000만원이 기본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현직 경찰 의견에 대해 음주측정거부 법정형이 음주운전보다 낮아 이를 우선 고려해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등으로 적정한 형량범위 도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양형 감경인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보호라는 실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통범죄 특별감경인자 정의규정 중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했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는 문헌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동'이 아닌 오로지 '주차만이' 목적인 경우로 명시하거나 주차 반경을 설정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형위원회는 주차를 위한 공간의 반경까지 설정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위원단 회의를 거쳐 내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