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평가점수 수정 지시·묵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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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