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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폰·대포계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

경찰, ‘대포폰·대포계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3. 03.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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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포폰·대포계정 등 8개 범죄 집중 단속
대규모·조직적 범행,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방침
경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대포폰·대포계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최근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등이다. 또 △악성 앱 제작·유포행위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계정' 생성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돼 단속범위를 넓혔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단속 대상이었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 경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해 대포 계정으로 단속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범행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며,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국고로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꿀 알바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를 대여해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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