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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원심 확정

대법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원심 확정

기사승인 2023. 03.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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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인구 밀집 고려 안해"…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
1·2심 이어 대법서 패소…"운영허가 필요한 심사 다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 거주자들 원고 적격성 없다고 판단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탈(脫)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에 대해 2019년 2월 운영허가를 했다. 신고리 4호기는 그 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를 위해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음을 입증해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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